AI 기본법이 있는데 왜 또 법이 필요한가?

기본법은 규칙을 정하고, 촉진법은 중소기업이 AI를 실제로 쓰도록 돕는 법이다

AI 기본법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중소기업의 AI 도입률은 5.3%에 그친다. 기본법이 AI를 어떻게 안전하게 써야 하는지를 정한다면, 지금 논의되는 촉진법은 중소기업이 AI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래서 새로 논의되는 법은 기본법을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AI를 쓰게 만드는 지원 체계를 만들자는 이야기다.

기본법이 AI 사용의 규칙을 정한다면, 촉진법은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기본법이 있는데 왜 또 법이 필요한가?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고, 투명성과 안전성에 관한 의무를 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안)」은 성격이 다르다. 컨설팅과 자금, 데이터 지원처럼 중소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분AI 기본법(시행 중)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계류 중)
시행 상태2026.1.22 시행2025.10.27 발의, 국회 계류
성격의무·규제 중심(투명성·안전성)지원·촉진 중심(컨설팅·자금·데이터)
핵심 대상고성능 모델(연산량 10²⁶ 플롭스↑) 등중소기업·소상공인
핵심 조항고영향 AI 10대 영역 지정, 표시 의무3년 기본계획, TDM 특례, 데이터 개방 청구권
위반 시과태료 최대 3,000만 원(계도 1년)벌칙 조항 없음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두 법의 차이는 간단하다. 하나는 AI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이 그 기준을 감당하면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다.

그런데 동네 가게가 AI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나?

실제 이용률을 보면 아직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조사에서 AI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5.3%였고, 94.7%는 AI를 도입하지 않았다.

향후 AI 도입을 희망한다고 답한 곳도 16.3%였다. 서울시 소상공인 조사에서는 AI 활용률이 9.7%로 나타났고, KISDI가 2026년 4월 집계한 단독자영업자의 AI 이용률은 12.6%였다.

지표수치표본·시점
중소기업 AI 도입률5.3%중소기업중앙회, 2024
AI 미도입94.7%중소기업중앙회, 2024
향후 도입 희망16.3%중소기업중앙회, 2024
서울시 소상공인 AI 활용률9.7%서울시(이투데이 인용)
단독자영업자 AI 이용률12.6%KISDI, 2026.4
지원 필요 1순위(세제·자금)84.0%중소기업중앙회, 2024
지원 필요 2순위(맞춤 사례 홍보)66.3%중소기업중앙회, 2024

AI를 쓰지 않는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항목으로는 세제·자금 혜택이 84.0%, 업종·규모별 맞춤 성공사례 홍보가 66.3%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중요한 차이를 보여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AI에 관한 규칙만이 아니라, 실제로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라는 것이다.

기본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벌금을 내야 하나?

AI 기본법에는 실제 과태료 규정이 있다.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여부를 알리는 표시 의무 등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최소 1년의 계도 기간을 두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있지만, 구체적인 감경 비율이나 절차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항목내용
시행일2026.1.22(본법+시행령)
고영향 AI생명·안전·기본권 관련 10개 영역 지정
표시 의무생성형 AI·딥페이크 여부 고지
고성능 모델 기준연산량 10²⁶ 플롭스 이상
위반 과태료최대 3,000만 원
계도 기간최소 1년(과태료 유예)
중소기업 특례지원 근거는 있으나 감경 기준 미확정

기본법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규칙까지 생기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AI를 쓰는 데 따른 부담을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기본법의 핵심 대상과 규정이 모든 동네 가게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다. 고성능 모델의 기준만 보더라도 연산량 10²⁶ 플롭스 이상인 모델이 기준에 들어간다.

국회에 올라온 촉진법은 무엇을 지원하나?

2025년 10월 27일에는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안)」이 국회에 올라왔다. 이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며, 아직 통과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에는 중기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담겼다. 컨설팅과 기술지원, 자금과 보증, 교육훈련 같은 지원 체계도 포함돼 있다.

조항내용
발의2025.10.27,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기본계획중기부 장관이 3년마다 수립
지원 체계컨설팅·기술지원·자금·보증·교육훈련
데이터 특례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저작권 예외
데이터 접근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신청권
규제개선'규제배심원단' 운영을 통한 개선 권고
지역 거점'AI 확산 허브' 지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텍스트·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공공기관 데이터의 개방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동네 가게가 곧바로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다. 현재 발의된 내용만 보면 중소기업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지원 예산이 있는데 왜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울까?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혁신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이 신규 144억 원 규모로 편성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 소상공인 AI 활용률은 9.7%다. 지원 예산이 생기는 것과 실제 사업자가 AI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항목규모·비율
혁신소상공인 AI 활용지원(2026 신규)144억 원
소상공인 AI 활용률(서울시)9.7%
온라인 플랫폼 비용(매출 대비)21.7%(중소기업중앙회, 2026.9)
촉진법안 국회 통과 여부미확정(계류 중)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쓰는 비용은 매출의 21.7%로 나타났다. 이미 온라인에서 비용을 쓰고 있는 사업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AI 지원이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려면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 수 있는 정보와 체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지금의 논의는 법 하나를 더 만드는 문제로만 볼 필요가 없다. 기본법이 AI를 사용할 때의 규칙을 정했다면, 촉진법은 그 규칙을 지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동네 가게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도 여기에 있다.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당장 새로운 의무가 하나 더 생긴다는 이야기보다, AI를 도입하려 할 때 받을 수 있는 컨설팅과 자금, 데이터 지원의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보는 것이 현재 논의의 핵심이다.

요점 ① 중소기업 AI 도입률은 5.3%, 미도입은 94.7%다 요점 ②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위반 과태료는 최대 3,000만 원이다 요점 ③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안은 2025년 10월 27일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요점 ④ 2026년 혁신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신규 예산은 144억 원이고 서울시 소상공인 AI 활용률은 9.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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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제 #AI 기본법 #실행법 #소상공인 정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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