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환불 규정
시행일 2026년 10월 14일
제1조 (목적과 적용)
1. 이 규정은 수리(서비스 이름 「AI사이트코리아」, 아래 "회사")와 홈페이지 제작·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유지보수를 해지할 때, 그리고 회사가 돈을 돌려 드릴 때의 기준을 정합니다.
2. 계약서에 적지 않은 기준은 이 규정을 따릅니다. 계약서와 이 규정이 다르면 계약서를 따릅니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이 고객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4. 무료로 해 드리는 서비스는 비용을 받지 않으므로 언제든 위약금 없이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제2조 (신청하는 방법)
1. 계약 취소와 유지보수 해지는 전화(010-6700-0888)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2. 전화가 어려우시면 카카오톡(또는 문자)으로 받으신 계약서 링크(aisitekorea.com/i/…)를 열고, 맨 아래 「신청」 칸에서 [계약 취소 신청]이나 [해지 신청]을 누르셔도 됩니다.
3. 전화하신 때나 단추를 누르신 때를 신청하신 때로 봅니다.
4. 회사는 신청을 확인한 뒤 처리 결과를 카카오톡(또는 문자)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3조 (제작비를 결제하기 전)
1. 제작비를 결제하시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취소하셔도 비용이나 위약금은 없습니다.
3. 제작이 얼마나 진행되었든, 완성 안내를 받으셨든 결제하시기 전이면 똑같이 비용 없이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제작비를 결제한 뒤)
1. 홈페이지는 고객에게 맞춰 만드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제작비를 결제하신 뒤에는, 아래 3의 경우가 아니면 제작비를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2. 이 내용은 계약하기 전에 따로 알려 드리고 동의를 받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3. 제작비를 결제하신 뒤 회사 잘못으로 계약서에 적은 내용대로 홈페이지를 쓸 수 없고 회사가 고치지 못하면, 내신 제작비를 모두 돌려 드립니다. 이때 매달 유지보수도 함께 끝내고, 홈페이지를 쓰지 못한 기간의 유지보수비도 돌려 드립니다.
4. 유지보수는 제작비와 상관없이 제5조대로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 (매달 유지보수를 해지할 때)
1. 유지보수는 언제든지 해지를 신청하실 수 있고, 위약금은 없습니다.
2. 해지를 신청하시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멈춥니다.
3. 이미 결제하신 기간은 관리 마지막 날(다음 결제일 전날)까지 그대로 관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의 유지보수비는 남은 날짜만큼 나눠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이 돌려 드리도록 정한 경우에는 법률을 따릅니다.
4. 해지를 신청하신 뒤에 결제된 유지보수비는 모두 돌려 드립니다. 회사가 신청을 처리하기 전에 결제일이 되어 결제된 경우에도 돌려 드립니다.
5. 해지하신 뒤 홈페이지 파일을 받는 방법과 회사 서버에서 홈페이지를 내리는 날은 계약서 제5조를 따릅니다.
제6조 (잘못 결제된 돈)
다음처럼 잘못 결제된 금액은 모두 돌려 드립니다.
- 같은 결제가 두 번 된 경우
- 계약서에 적은 금액보다 많이 결제된 경우
- 계약을 취소하신 뒤에 결제된 경우
- 그 밖에 회사 실수로 결제된 경우
제7조 (회사가 계약을 끝내는 경우)
1. 회사 사정으로 홈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끝냅니다. 제작비를 결제하시기 전이므로 고객이 내실 돈은 없습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미리 알려 드리고, 이미 결제하신 기간 가운데 남은 날짜만큼 유지보수비를 계산해 돌려 드립니다. 홈페이지 파일도 전달해 드립니다.
3. 이용약관 제6조 3이나 제13조 2에 따라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미 결제하신 유지보수비 가운데 해지한 다음 날부터 남은 날짜만큼은 계산해 돌려 드립니다. 제작비를 결제하시기 전이면 고객이 내실 돈은 없고, 이미 결제하신 제작비는 제4조를 따릅니다.
제8조 (돌려 드리는 방법과 시기)
1. 돌려 드릴 돈은 결제하신 수단으로 확인하는 대로 바로 돌려 드립니다. 늦어도 고객이 신청하신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 회사가 먼저 알게 된 경우(잘못 결제된 것을 회사가 찾은 경우 등)에는 회사가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영업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뺀 날입니다.
2. 카드로 결제하셨으면 카드 결제를 취소합니다. 취소된 금액이 실제로 돌아오는 날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9조 (환불 이유가 되지 않는 것)
1. AI 답변이나 검색 결과에서 특정 순위에 오르지 않은 경우. 회사는 순위를 약속하지 않습니다(계약서 제8조).
2. 도메인(고객만의 주소) 값. 도메인은 고객이 직접 사서 고객 명의로 갖고 계시므로, 환불은 도메인을 사신 업체의 규정을 따릅니다(계약서 제7조).
제10조 (다툼이 생겼을 때)
1. 취소나 환불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먼저 대화로 풉니다.
2.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시거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 다만 고객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인 경우에는, 소송을 낼 때 고객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이용약관 제17조 3).
부칙
1.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2.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하던 이전 규정은 이날부터 이 규정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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