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가격은 e하늘에 올렸는데, 홈페이지에도 적어야 할까?
e하늘에 올린 가격을 홈페이지에도 같은 숫자로 두면 유족이 비교할 길이 하나 더 생긴다
장례식장 가격을 이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면 법에서 요구하는 공개 절차는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홈페이지에 같은 가격을 글자로 적어 두는 편이 좋다. 유족이 장례식장을 알아볼 때 보는 정보는 빈소 가격만이 아니고, 이용료와 장례용품 가격, 계약 내용, 화장 비용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e하늘에 등록한 가격을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으로 공개하면 유족이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 더 생긴다.
e하늘에 올렸는데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적어야 하나?
장사법 제29조는 장례식장영업자가 임대료와 수수료,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을 가격표로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임대료는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 조항 | 내용 |
|---|---|
| 제29조 ④ | 임대료· |
| 제29조 ④ 계산 기준 | 임대료는 0시~24시를 1일, 염습실은 1회 요금 |
| 제29조 ⑤ | 게시한 가격 외 금품 받기· |
| 제29조 ⑧(2021년 7월 신설) | 계약 전 설명: 영업자 성명· |
| 제29조 ⑨ | 임대료· |
| 제42조 | 게시· |
2021년 7월에는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할 내용도 법에 들어갔다. 가격을 게시하거나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올리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격을 올릴 때도 e하늘에 등록한 내용과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
유족이 보는 정보는 빈소 가격만일까?
2025년 사망자는 36만 3,400명이었다. 이 가운데 75.7%가 의료기관에서 숨졌고, 화장률은 94.4%였다. 장례를 준비할 때 유족은 화장장 예약과 화장 비용도 함께 확인하게 된다.
| 항목 | 수치 |
|---|---|
| 2025년 사망자 | 36만 3,400명(전년 대비 1.3% 증가) |
| 의료기관 사망 비중 | 75.7% |
| 주택 사망 비중 | 14.5% |
| 화장률(2025년) | 94.4% |
| 화장률(2026년 4월, 월간) | 95.2% |
| 전국 화장시설 / 수도권 | 62곳 / 7곳 |
| 거주지 밖 화장 평균 비용 / 거주지 안 | 65만 원 / 10만 원 |
화장시설을 거주지 밖에서 이용하면 평균 비용이 65만 원으로, 거주지 안의 10만 원보다 6.5배 높다. 장례식장 홈페이지에서 연계 화장장과 관내·관외 비용 차이를 안내하면 유족이 장례 전체 비용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유족은 장례식장을 어떻게 알게 될까?
유족이 장례식장을 직접 검색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6년 3월 말 상조상품 가입자는 1,107만 4,000명이고 선수금은 11조 2,426억 원이었다. 상조 소속 장례지도사가 유족을 장례식장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 항목 | 수치 |
|---|---|
| 상조상품 가입자(2026년 3월 말) | 1,107만 4,000명 |
| 상조상품 선수금 | 11조 2,426억 원 |
| 가입자 10만 명 이상 17개 업체 비중 | 90.79% |
| 리베이트를 받은 장례지도사의 소속 상조업체(양주 사건) | 112개 |
| 리베이트 총액(2021년 11월~2025년 8월) | 3억 4,000만 원 |
| 유족 알선 대가 「콜비」 | 건당 70만 원 |
| 지정 꽃집 제단꽃 결제액 중 지급 | 30% |
공정위가 2026년 3월 처음 제재한 장례식장 사건에서는 유족을 알선받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이 장례식장이 리베이트 비용을 고려해 가격을 정했고, 리베이트 경쟁이 이어지는 동안 장례식장끼리의 가격 경쟁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소개를 받지 않고 직접 비교하려는 유족에게도 가격과 이용 조건이 바로 보이게 해 둘 필요가 있다.
AI가 가격을 비교한다면 홈페이지 정보도 중요할까?
장례식장을 고를 때 유족이 생성형 AI를 얼마나 쓰는지 직접 조사한 국내 자료는 찾지 못했다. AI가 e하늘의 가격 정보를 얼마나 읽어 답에 쓰는지도 확인된 자료가 없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조사에서 40대의 생성형 AI 경험률은 58.4%였고, 60대는 14.3%였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차이가 크다.
| 연령 | 생성형 AI 경험률(2025년) |
|---|---|
| 20대 | 75.3% |
| 30대 | 71.1% |
| 40대 | 58.4% |
| 60대 | 14.3% |
| 70대 이상 | 4.9% |
| 전체 | 44.5% |
「○○병원 근처 장례식장 3일장 빈소 비용」처럼 가격과 위치를 함께 묻는 경우, 홈페이지에 가격이 글자로 정리돼 있으면 AI가 옮길 수 있고 유족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어디까지 적으면 될까?
새로운 가격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미 e하늘에 등록한 가격과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같은 숫자로 옮기면 된다. 빈소 크기별 1일 임대료와 염습실 1회 요금을 글자로 적고, 계약 전 설명 5가지(영업자·장례의식·이용기간과 시설·이용료와 지급 방법·약관)를 한 페이지에 둔다.
| 할 일 | 근거 |
|---|---|
| 빈소 크기별 1일 임대료와 염습실 1회 요금을 글자로 적는다 | 제29조 ④의 계산 기준 그대로 |
| e하늘 등록 가격과 홈페이지 가격을 같은 날짜 기준으로 맞춘다 | 거짓 등록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계약 전 설명 5가지(영업자· | 제29조 ⑧ |
| 연계 화장장과 관내· | 관외 평균 65만 원, 관내 10만 원 |
홈페이지 가격은 e하늘 등록 가격과 같은 날짜 기준으로 맞춘다. 두 곳의 숫자가 다르면 유족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할지 헷갈린다.
① 장례식장은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 가격을 게시하고 e하늘에 등록해야 하며,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② 2025년 사망자는 36만 3,400명이고 의료기관 사망 비중은 75.7%, 화장률은 94.4%였다. ③ 공정위가 처음 제재한 장례식장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에게 건당 70만 원씩 총 3억 4,000만 원을 줬다. ④ 2025년 생성형 AI 경험률은 40대 58.4%, 60대 14.3%, 전체 44.5%였다.
같이 읽을 글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 가격표 게시·장사정보시스템 등록, 계약 전 설명, 거래명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 — 게시·등록 위반 300만 원 이하
- 정책브리핑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가격정보 8월말부터 의무 공개」(2016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 — 장례식장 1,089곳 중 1,044곳(95.9%) 공개
- 정책브리핑 「2025년 출생·사망 통계(잠정)」(2026년 2월 25일, 국가데이터처) — 사망자 36만 3,400명·의료기관 사망 75.7%
- 정책브리핑 「장례식장 '뒷돈' 관행 첫 제재…공정위, 장례업계 감시 강화」(2026년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 112개 업체·3억 4,000만 원·콜비 70만 원·제단꽃 30%·50% 할인
- 뉴스핌 「상조·적립식 여행 선수금 11조 돌파...공정위, 사금고화 차단 총력」(2026년 6월 19일, 공정위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 상조 가입자 1,107만 4,000명·선수금 11조 2,426억 원·17개 업체 90.79%
- 한국경제(네이트 뉴스) 「화장률 95% 넘었는데…수도권 시설 부족해 '원정 화장'」(2026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자료) — 2025년 94.4%·2026년 4월 95.2%·관외 65만 원 대 관내 10만 원
- 한겨레(네이트 뉴스) 「10명 중 9명 화장…보사연 "매장 중심 정부 정책 재설계해야"」(2026년 7월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7월호) — 화장시설 62곳·수도권 7곳
- 다음 뉴스 「"국민 절반 가까이 생성형 AI 쓴다"…1년 새 11.2%p 급증」(2026년 3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5만 750명) — 40대 58.4%·60대 14.3%·70대 이상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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