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가게 광고, 표시해야 할까?

SNS 이용자 85.6%가 AI 사용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AI로 만든 사진과 영상을 가게 광고에 써도 된다. 다만 AI를 썼다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무엇을 AI로 만들었는지 밝히는 편이 고객의 기대에 맞다. 특히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 상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2026년 6월 1일부터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

AI 광고는 쓰되, AI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고객이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AI로 만든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까?

가능하다. 음식 사진이나 상품 사진을 AI로 만들거나 크게 보정해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실제 음식이나 매장을 촬영한 사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AI 사용 여부를 함께 알려 주는 것이 좋다.

오픈서베이가 2026년 9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15~59세 3,000명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최근 1개월 안에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을 이용한 900명에게 AI 콘텐츠에 대해 따로 물었다. 그 결과 AI 콘텐츠를 볼 때 가장 많은 사람이 느낀 것은 「인위적이거나 어색하다」는 느낌이었다.

AI 콘텐츠를 볼 때 드는 느낌비율
인위적이거나 어색하게 느껴진다49.9%
내용이나 정보가 사실인지 의심스럽다39.0%
AI 사용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속는 느낌이 든다33.8%
사람·제품·장면이 실제인지 헷갈린다23.7%
창의적이다11.4%
흥미롭다10.4%
새롭다9.6%

AI 콘텐츠에 대해 「내용이나 정보가 사실인지 의심스럽다」는 응답도 39.0%였다. 「AI 사용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속는 느낌이 든다」는 응답은 33.8%였다.

고객은 AI 표시를 원할까?

그렇다. 조사 대상의 85.6%가 SNS의 AI 콘텐츠와 광고에 AI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54.1%였다.

플랫폼 이용자AI 표시가 필요하다
전체85.6%
그중 「꼭 필요하다」54.1%
유튜브 이용자88.0%
인스타그램 이용자85.3%
틱톡 이용자83.3%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AI 사용」이라는 표시만은 아니다. AI를 광고나 리뷰 콘텐츠에 사용할 때 불편함을 줄이려면, AI를 어느 부분에 사용했는지도 알려 달라는 응답이 37.8%였다. 광고·협찬 여부를 표시해 달라는 응답도 33.7%였다.

불편함을 줄이려면 필요한 정보비율
AI 사용 여부 명확 표시54.7%
어떤 부분에 사용했는지 구체적 표시37.8%
광고·협찬 여부 표시33.7%
현실과 다른 연출·과장 부분 안내32.6%
실제 제품 사진·정보 별도 제공27.9%
정보 출처와 근거 제공26.3%

예를 들어 사진의 배경만 AI로 만들었다면 배경에 AI를 사용했다고 밝힐 수 있다. AI 모델을 사용했다면 모델이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식이다.

AI 광고가 고객에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을까?

그럴 수 있다. 광고가 부정적으로 기억된 이유를 보면 「과장된 느낌」이 20.8%로 가장 많았고, 「반복 노출」이 18.7%, 「AI로 만든 것처럼 느껴져서」가 13.2%였다.

광고가 부정적으로 기억된 이유비율
과장된 느낌20.8%
반복 노출18.7%
AI로 만든 것처럼 느껴져서13.2%

AI를 썼다는 사실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AI로 음식 사진을 실제보다 먹음직스럽게 만들거나 매장 사진을 실제보다 넓어 보이게 하면 고객은 과장된 광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격이나 크기처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과장하지 않고 사실대로 쓴다.

법으로 AI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

있다. 다만 모든 AI 광고에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 심사지침과 인공지능 기본법을 나누어 봐야 한다.

2026년 6월 1일부터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됐다.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에는 「가상 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규칙시행적용 대상내용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2026년 6월 1일AI로 만든 가상 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광고「가상 인물」 표시 의무. 블로그·카페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 인물 포함」, 영상은 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까이에 표시
같은 지침2026년 6월 1일가상 인물 광고표시를 했더라도 직접 써 본 경험처럼 말하게 하면 부당 광고가 될 수 있음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2026년 1월 22일AI를 개발·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생성형 AI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표시
같은 법의 해석2026년 1월 22일AI 도구로 자기 콘텐츠를 만드는 이용자법상 표시 의무의 대상이 아님(법무법인 세종 해설)

가상 인물이 실제로 상품을 사용해 본 사람처럼 말하게 해서도 안 된다. 「써 보니 좋았다」처럼 실제 경험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광고는 표시를 했더라도 부당 광고가 될 수 있다.

반면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의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는 AI를 개발·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사장님이 AI 도구로 음식 사진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의 표시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객이 AI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럼 가게 광고에는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

먼저 AI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고객이 실제 사진이나 실제 경험담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한다.

음식이나 상품 사진을 AI로 만들었다면 게시물 첫 줄에 「AI로 만든 이미지」라고 적을 수 있다. 일부만 AI를 사용했다면 「배경은 AI로 제작」처럼 어느 부분에 사용했는지를 함께 밝힌다. AI로 만든 사람 모델이 상품을 추천한다면 「가상 인물」 표시가 필요하다.

상황할 일근거
AI로 만든 사람 모델이 상품을 추천「가상 인물」 표시, 경험담처럼 말하게 하지 않기공정위 지침(2026년 6월 1일 시행)
음식·상품 사진을 AI로 만들거나 크게 보정게시물 첫 줄에 「AI로 만든 이미지」 등 표시표시가 필요하다 85.6%
AI를 일부만 사용배경만 AI인지, 모델만 AI인지 한 줄로 밝힘어느 부분인지 알려 달라 37.8%
협찬·체험단 게시물광고·협찬 여부를 함께 표시광고·협찬 표시 요구 33.7%
모든 AI 광고실제 매장·상품 사진을 함께 올림실제 사진 요구 27.9%
문구 작성과장 표현을 빼고 가격·크기 같은 사실로 씀부정 광고 이유 1위 과장 20.8%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마음에 드는 게시물을 DM으로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AI 표시를 게시물 안에 함께 넣어야 공유받은 고객도 AI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SNS 이용자 900명 중 85.6%가 AI 콘텐츠·광고에 AI 사용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54.1%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② AI 콘텐츠를 보면 49.9%가 어색하다고 느꼈고, 33.8%는 밝히지 않으면 속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③ 광고가 나쁘게 기억된 이유는 과장 20.8%, 반복 노출 18.7%, AI로 만든 느낌 13.2% 순이었다. ④ 2026년 6월 1일부터 AI 가상 인물이 추천하는 광고에는 「가상 인물」 표시가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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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광고·커머스 #AI 광고 #SNS #AI 표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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