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가게 광고, 표시해야 할까?
SNS 이용자 85.6%가 AI 사용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AI로 만든 사진과 영상을 가게 광고에 써도 된다. 다만 AI를 썼다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무엇을 AI로 만들었는지 밝히는 편이 고객의 기대에 맞다. 특히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 상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2026년 6월 1일부터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
AI 광고는 쓰되, AI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고객이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AI로 만든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까?
가능하다. 음식 사진이나 상품 사진을 AI로 만들거나 크게 보정해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실제 음식이나 매장을 촬영한 사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AI 사용 여부를 함께 알려 주는 것이 좋다.
오픈서베이가 2026년 9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15~59세 3,000명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최근 1개월 안에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을 이용한 900명에게 AI 콘텐츠에 대해 따로 물었다. 그 결과 AI 콘텐츠를 볼 때 가장 많은 사람이 느낀 것은 「인위적이거나 어색하다」는 느낌이었다.
| AI 콘텐츠를 볼 때 드는 느낌 | 비율 |
|---|---|
| 인위적이거나 어색하게 느껴진다 | 49.9% |
| 내용이나 정보가 사실인지 의심스럽다 | 39.0% |
| AI 사용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속는 느낌이 든다 | 33.8% |
| 사람· | 23.7% |
| 창의적이다 | 11.4% |
| 흥미롭다 | 10.4% |
| 새롭다 | 9.6% |
AI 콘텐츠에 대해 「내용이나 정보가 사실인지 의심스럽다」는 응답도 39.0%였다. 「AI 사용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속는 느낌이 든다」는 응답은 33.8%였다.
고객은 AI 표시를 원할까?
그렇다. 조사 대상의 85.6%가 SNS의 AI 콘텐츠와 광고에 AI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54.1%였다.
| 플랫폼 이용자 | AI 표시가 필요하다 |
|---|---|
| 전체 | 85.6% |
| 그중 「꼭 필요하다」 | 54.1% |
| 유튜브 이용자 | 88.0% |
| 인스타그램 이용자 | 85.3% |
| 틱톡 이용자 | 83.3% |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AI 사용」이라는 표시만은 아니다. AI를 광고나 리뷰 콘텐츠에 사용할 때 불편함을 줄이려면, AI를 어느 부분에 사용했는지도 알려 달라는 응답이 37.8%였다. 광고·협찬 여부를 표시해 달라는 응답도 33.7%였다.
| 불편함을 줄이려면 필요한 정보 | 비율 |
|---|---|
| AI 사용 여부 명확 표시 | 54.7% |
| 어떤 부분에 사용했는지 구체적 표시 | 37.8% |
| 광고· | 33.7% |
| 현실과 다른 연출· | 32.6% |
| 실제 제품 사진· | 27.9% |
| 정보 출처와 근거 제공 | 26.3% |
예를 들어 사진의 배경만 AI로 만들었다면 배경에 AI를 사용했다고 밝힐 수 있다. AI 모델을 사용했다면 모델이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식이다.
AI 광고가 고객에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을까?
그럴 수 있다. 광고가 부정적으로 기억된 이유를 보면 「과장된 느낌」이 20.8%로 가장 많았고, 「반복 노출」이 18.7%, 「AI로 만든 것처럼 느껴져서」가 13.2%였다.
| 광고가 부정적으로 기억된 이유 | 비율 |
|---|---|
| 과장된 느낌 | 20.8% |
| 반복 노출 | 18.7% |
| AI로 만든 것처럼 느껴져서 | 13.2% |
AI를 썼다는 사실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AI로 음식 사진을 실제보다 먹음직스럽게 만들거나 매장 사진을 실제보다 넓어 보이게 하면 고객은 과장된 광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격이나 크기처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과장하지 않고 사실대로 쓴다.
법으로 AI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
있다. 다만 모든 AI 광고에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 심사지침과 인공지능 기본법을 나누어 봐야 한다.
2026년 6월 1일부터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됐다.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에는 「가상 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 규칙 | 시행 | 적용 대상 | 내용 |
|---|---|---|---|
| 공정위 「추천· | 2026년 6월 1일 |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 추천· | 「가상 인물」 표시 의무. 블로그· |
| 같은 지침 | 2026년 6월 1일 | 가상 인물 광고 | 표시를 했더라도 직접 써 본 경험처럼 말하게 하면 부당 광고가 될 수 있음 |
|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 | 2026년 1월 22일 | AI를 개발· | 생성형 AI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표시 |
| 같은 법의 해석 | 2026년 1월 22일 | AI 도구로 자기 콘텐츠를 만드는 이용자 | 법상 표시 의무의 대상이 아님(법무법인 세종 해설) |
가상 인물이 실제로 상품을 사용해 본 사람처럼 말하게 해서도 안 된다. 「써 보니 좋았다」처럼 실제 경험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광고는 표시를 했더라도 부당 광고가 될 수 있다.
반면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의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는 AI를 개발·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사장님이 AI 도구로 음식 사진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의 표시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객이 AI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럼 가게 광고에는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
먼저 AI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고객이 실제 사진이나 실제 경험담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한다.
음식이나 상품 사진을 AI로 만들었다면 게시물 첫 줄에 「AI로 만든 이미지」라고 적을 수 있다. 일부만 AI를 사용했다면 「배경은 AI로 제작」처럼 어느 부분에 사용했는지를 함께 밝힌다. AI로 만든 사람 모델이 상품을 추천한다면 「가상 인물」 표시가 필요하다.
| 상황 | 할 일 | 근거 |
|---|---|---|
| AI로 만든 사람 모델이 상품을 추천 | 「가상 인물」 표시, 경험담처럼 말하게 하지 않기 | 공정위 지침(2026년 6월 1일 시행) |
| 음식· | 게시물 첫 줄에 「AI로 만든 이미지」 등 표시 | 표시가 필요하다 85.6% |
| AI를 일부만 사용 | 배경만 AI인지, 모델만 AI인지 한 줄로 밝힘 | 어느 부분인지 알려 달라 37.8% |
| 협찬· | 광고· | 광고· |
| 모든 AI 광고 | 실제 매장· | 실제 사진 요구 27.9% |
| 문구 작성 | 과장 표현을 빼고 가격· | 부정 광고 이유 1위 과장 20.8% |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마음에 드는 게시물을 DM으로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AI 표시를 게시물 안에 함께 넣어야 공유받은 고객도 AI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SNS 이용자 900명 중 85.6%가 AI 콘텐츠·광고에 AI 사용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54.1%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② AI 콘텐츠를 보면 49.9%가 어색하다고 느꼈고, 33.8%는 밝히지 않으면 속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③ 광고가 나쁘게 기억된 이유는 과장 20.8%, 반복 노출 18.7%, AI로 만든 느낌 13.2% 순이었다. ④ 2026년 6월 1일부터 AI 가상 인물이 추천하는 광고에는 「가상 인물」 표시가 의무다.
같이 읽을 글
자료 출처
- 오픈서베이 「소셜미디어 트렌드 리포트 2026」(2026년 9월 21일 공개, 조사 9월 3~9일, 전국 15~59세 3,000명·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이용자 900명) — 조사 개요·어색함 49.9%·사실 의심 39.0%
- 국민일보 「쏟아지는 'AI 콘텐츠'에 피로감…10명중 8명 'AI제작 표시해야'」(2026년 9월 26일) — 85.6%·54.1%·플랫폼별 88.0/85.3/83.3%·필요한 정보 54.7~26.3%·부정 광고 이유
- 재경일보 「85.6% 'AI 표기 필수!'… '속는 느낌' 피로감에 등 돌린다」(2026년 9월 26일) — 같은 조사 수치 보도
- SBS Biz 「AI 콘텐츠 피로감…SNS 이용자 10명 중 8명 '표기 필요'」(2026년 9월 26일)
- MBC 「'AI 인물 광고', 6월부터 가상인물 표시해야‥공정위 지침 개정」(2026년 5월 31일) — 6월 1일 시행·글 매체 제목·첫 부분 표시·영상은 인물 가까이·경험담 표현 부당 광고 소지
-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인공지능 기본법과 콘텐츠 산업 – '투명성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2026년 2월 26일) — 2026년 1월 22일 시행·제31조 표시 의무·AI 결과물로 콘텐츠를 만드는 이용자는 수범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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