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홈페이지 글도 AI가 마음대로 가져갈까?

방송 3사의 네이버 소송부터 robots.txt까지, 작은 홈페이지 글을 둘러싼 AI 저작권 쟁점을 살펴본다.

방송사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낸 일을 보면 작은 홈페이지도 걱정될 수 있다. KBS·MBC·SBS는 2025년 1월 13일 네이버에 각 2억 원을 청구했다. 아직 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의 AI 학습 거부 표시를 어떻게 해둘지가 중요한 문제다.

작은 홈페이지라고 AI가 자동으로 가져다 써도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방송사들은 왜 네이버를 고소했나

KBS·MBC·SBS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저작권 침해와 데이터 부정사용, 성과 도용, 민법상 불법행위 등 4가지를 청구원인으로 들었다.

방송사별 청구금액은 각 2억 원이다. 향후 청구 금액을 늘릴 계획도 밝혔다.

항목내용
제기일2025.1.13
법원·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5105
원고·피고KBS·MBC·SBS → 네이버
청구원인저작권 침해·데이터 부정사용·성과 도용·민법상 불법행위(4가지)
청구금액각 2억 원(추후 확대 계획)
진행상황(9.8 기준)7차 변론 종료, 8차 공판 11.5
선고 전망2026년 말~2027년 초

이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뉴스콘텐츠 제휴약관이다. 네이버와 방송사들이 2020년에 맺은 계약이 AI 학습까지 허용한 것이었는지를 두고 양쪽의 주장이 다르다.

계약이 있는데도 왜 문제가 됐나

네이버는 2020년 제휴약관에 AI 모델 고도화를 위한 무제한 사용 권리가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또 2023년 6월 약관을 고친 뒤에는 언론사 동의 없이 학습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방송 3사는 다른 입장이다. 해당 계약은 이용자에게 뉴스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 AI 학습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주체주장·판단
네이버2020년 제휴약관에 AI 모델 고도화용 무제한 사용 권리 포함, 2023.6 약관 개정 후로는 동의 없이 학습 안 함
방송 3사계약은 '노출'용 동의였지 'AI 학습'용 동의가 아니었다고 반박, 준비서면에서 학습 사실 자체는 인정
법원(6차 변론)"네이버가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별도 소송방송 3사, 오픈AI도 저작권 침해로 제소(2026.2.24)

결국 법정에서는 계약에 적힌 이용 범위가 AI 학습까지 포함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계약을 맺은 대형 방송사 사이에서도 이런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작은 홈페이지 운영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 홈페이지 글은 더 위험한가

동네 가게 홈페이지는 방송사처럼 네이버와 AI 학습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경우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의 계약 문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글이 AI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에서는 온라인 게시물을 AI가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상하는 방식과, 미리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옵트아웃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표시가 robots.txt다. 문체부가 2026년 2월 26일 낸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 관련 공정이용 안내서에서도 robots.txt와 워터마크, API 접근 제한을 학습 거부 신호로 제시했다.

구분내용
문체부 공정이용 안내서2026.2.26 발간, 4요소(목적·성격 / 종류·용도 / 이용량 / 시장 영향)
옵트아웃 방법 제시robots.txt · 워터마크 · API 접근 제한
정부 AI행동계획 방향'선사용 후보상' + 옵트아웃 병행, 저작권법 개정안 2026년 2분기 예정(예상)
창작자 반발문화계 16개 단체 2026.1.13 공동성명

다만 이것이 이미 확정된 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도 2026년 2분기 안에 국회에 내겠다는 예상 단계의 내용이다.

지금 홈페이지는 AI에게 얼마나 열려 있나

현재 웹 전체에서 AI 크롤러가 활동하는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상위 1,000개 사이트 가운데 GPTBot을 차단한 곳은 2026년 5월 기준 25%였고, AI 학습봇을 전부 차단한 곳은 8%였다.

2026년 6월에는 전체 웹 트래픽에서 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57.5%로 사람 트래픽을 처음 넘어섰다. 이 가운데 AI 크롤러의 목적은 학습·혼합이 89.4%, 검색이 8%, 실제 이용자 질문에 답하기 위한 크롤링이 2.2%였다.

구분수치·시점출처
글로벌 상위 1,000사이트 GPTBot 차단율25%(2026.5)Presenc.ai★
AI 학습봇 전면 차단 사이트 비율8%Presenc.ai★
전체 웹 트래픽 중 봇 비중57.5%(2026.6, 사람 트래픽 첫 역전)Cloudflare·Presenc.ai★
AI 크롤러 목적: 학습·혼합 / 검색 / 실이용자쿼리89.4% / 8% / 2.2%Presenc.ai★
국내 15개 플랫폼 중 차단 규칙 자체 없음약 50%(2026.7~8)데이터경제신문
네이버 블로그·스마트스토어·네이버쇼핑AI 봇 9종 전부 차단(9.20 재확인)자사 실측

국내 플랫폼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막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26년 7~8월 조사에서는 국내 주요 15개 플랫폼 가운데 약 절반이 AI 관련 차단 규칙 자체가 없었다.

반면 네이버 블로그·스마트스토어·네이버쇼핑은 9월 20일 재확인에서도 AI 봇 9종을 모두 차단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장님은 무엇을 봐야 하나

핵심은 홈페이지에 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방송사 소송도 AI가 글을 가져갔다는 사실 하나만을 두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약의 범위와 저작권, 데이터 이용 등을 법정에서 다투는 사건이다.

지금 단계에서 작은 홈페이지에 대해 AI가 반드시 동의 없이 가져가도 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반대로 홈페이지 글은 무조건 보호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확실한 것은 정부가 AI 학습과 저작권 문제를 다루면서 robots.txt 같은 옵트아웃 신호를 공식 안내서에서 언급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와 별개로, 홈페이지가 AI 크롤러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송 3사의 소송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26년 9월 8일 기준 7차 변론이 끝났고, 8차 공판은 11월 5일로 잡혀 있다.

따라서 지금은 “AI가 우리 글을 가져가면 무조건 불법이다” 또는 “인터넷에 공개했으니 AI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 홈페이지의 공개 상태와 AI 학습 거부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요점 ① KBS·MBC·SBS는 2025년 1월 13일 네이버에 각 2억 원을 청구했고, 4가지 청구원인을 제시했다. ② 문체부는 2026년 2월 26일 robots.txt·워터마크·API 접근 제한을 AI 학습 거부 신호로 제시했다. ③ 글로벌 상위 1,000개 사이트 중 GPTBot 차단율은 2026년 5월 25%, AI 학습봇 전면 차단은 8%였다. ④ 정부는 2026년 2분기 저작권법 개정안에 선사용 후보상과 옵트아웃을 함께 담는 방향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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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작성일

#홈페이지 #저작권 #AI 학습 #robots.txt #옵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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