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못 쓰는 광고 표현
수임료 비교와 환급률
세무사 광고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특히 환급을 강조하는 표현이 위험합니다.
쓸 수 없는 표현
- 수임료 비교 — 「타 사무소보다 저렴」, 「업계 최저가」
- 환급률 보장 — 「환급률 95%」, 「최대 환급 보장」
- 1위·최고 — 근거 없는 최상급
- 과장된 절세 표현 — 「세금 안 내는 법」류
- 결과 보장 — 「무조건 환급받아 드립니다」
환급 광고가 특히 위험합니다
환급을 앞세운 광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 환급은 납세자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무소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최대 환급」은 근거를 댈 수 없습니다
- 실제로 환급이 안 나오면 거짓 광고가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환급을 빠짐없이 확인해 드립니다」처럼 과정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규정에 맞고, AI도 이런 표현을 더 잘 인용합니다.
수임료를 밝히는 방법
비교는 안 되지만 우리 가격을 밝히는 것은 됩니다.
- 「기장료 월 ○○만 원부터」
-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고 대행은 건당 ○○만 원」
남과 비교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실적을 쓸 때
「고객 500곳」 같은 숫자를 쓰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면 자료를 내야 합니다.
세지 않았다면 쓰지 마십시오. 「주로 다루는 업종」처럼 확인 가능한 표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세법이 바뀌면 고치십시오
규정 문제와 별개로 틀린 정보가 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글마다 「2026년 기준」처럼 시점을 적으십시오
- 바뀌면 고치고, 고친 날짜를 적으십시오
AI는 시점이 없는 글을 잘 안 씁니다. 틀린 정보를 말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