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에 「광고」를 안 붙이면

표시광고법과 공정위 기준

AI사이트코리아

체험단이나 협찬 후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표시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무엇이 「대가」인가

돈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 대가입니다.

  • 현금·상품권·포인트
  • 제품이나 서비스 무료 제공
  • 할인 혜택
  • 사은품
  • 다음 방문 우대

하나라도 주었으면 표시 의무가 생깁니다.

표시가 인정되는 조건

  • 자리 — 본문 첫 부분이나 제목 근처. 맨 아래는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 형태 — 해시태그 더미 사이에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 글자 — 배경과 구분되게. 흐린 회색 작은 글씨는 안 됩니다
  • 표현 — 「광고」, 「협찬」, 「대가를 받고 작성」처럼 명확하게
「체험단」이나 「서포터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로부터 제품을 무상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처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상과 사진에서도

  • 영상 — 자막이나 음성으로. 더보기 안에만 적으면 안 됩니다
  • 사진 중심 게시물 — 첫 이미지에 표시하거나 본문 앞부분에
  • 짧은 영상 — 시작 부분에

책임은 시킨 쪽에 있습니다

후기를 쓴 사람이 표시를 빠뜨려도, 제재는 광고주가 받습니다.

그래서 체험단을 쓰신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 표시 문구를 정해서 주고
  • 올린 뒤 확인하고
  • 안 되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안 하는 편이 나은 업종

병원과 변호사는 표시를 해도 업종 규정에 걸립니다. 애초에 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신뢰를 쌓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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