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쓰면 안 되는 말 열다섯 가지

의료광고 심의 기준

AI사이트코리아

병원 홈페이지 글은 대부분 의료광고에 해당합니다. 잘못 쓰면 과태료나 업무정지까지 갑니다. 무엇을 못 쓰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쓸 수 없는 표현

  • 치료 효과 보장 — 「완치」, 「100% 성공」, 「부작용 없는」
  • 최상급 — 「최고」, 「최초」, 「유일」, 「1위」. 객관적 근거 없이는 안 됩니다
  • 환자 치료 경험담 — 후기·수기를 광고에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 다른 병원과 비교
  • 비급여 할인·이벤트 — 환자 유인으로 봅니다
  • 전문 표기 — 전문의 자격이 있을 때만 「전문」을 쓸 수 있습니다
  • 기사처럼 보이게 쓴 광고
  • 심의받지 않은 광고 — 대상인데 안 받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사전심의는 무엇인가

일정 규모 이상 매체에 싣는 의료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홈페이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인지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보건소나 의사협회 심의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올린 뒤에 문제가 되면 되돌리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심의에는 시간이 듭니다. 2~3주쯤 잡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일정에 이걸 넣지 않으면 완성해 놓고 못 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무엇을 쓰나

못 쓰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 쓸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 증상 설명 — 「이런 증상은 이런 원인일 수 있습니다」
  • 치료 과정 — 「몇 번 오셔야 하고 얼마나 걸립니다」
  • 준비 사항 — 「오시기 전에 이걸 준비하십시오」
  • 비급여 금액표 — 고지 의무가 있는 정보입니다
  • 의료진 자격 — 증빙이 있는 것만

이런 글은 규정 안에서 쓸 수 있고, AI가 가장 잘 인용하는 종류이기도 합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후기를 못 쓰는 것이 기회입니다

다들 후기로 승부하지 못하니, 설명으로 승부하는 곳이 눈에 띕니다. AI도 후기보다 설명글을 더 잘 인용합니다.

대행사에 맡기실 때

광고 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 대행사가 잘못 써도 처분은 병원이 받습니다.

  • 올리기 전에 원장님이 직접 확인하십시오
  • 금지 표현 목록을 대행사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 「후기 많이 모아 드립니다」라는 제안은 거절하십시오
← AI에 나오는 법 목록
무료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