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규정과 AI

승소율·전문이라는 말

AI사이트코리아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따릅니다.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AI 노출을 준비하시기 전에 선부터 확인하십시오.

쓸 수 없는 표현

  • 승소율·성공률 — 「승소율 90%」는 안 됩니다
  • 결과 보장 — 「무죄 받아 드립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 최상급 — 「최고」, 「1위」, 「최다 수임」. 근거 없이는 안 됩니다
  •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로 등록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 과도한 할인·무료 표방
  • 사건 유치 목적의 접촉

「전문」이 특히 자주 틀립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라고 쓰려면 협회에 상속 분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쓰면 규정 위반입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 「상속 분야 상담」

뜻은 통하고 규정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후기와 사례

의뢰인 후기를 쓰는 것은 제한이 많습니다. 사건 결과를 후기 형태로 올리는 것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쓰시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 의뢰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고
  •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가공하고
  • 「자주 있는 상황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히고
  • 금액·날짜·지역은 특정하지 않습니다
광고 주체는 변호사입니다. 대행사가 글을 써도 변호사 명의로 나가는 이상 책임은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올리기 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럼 무엇으로 신뢰를 보이나

결과 대신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글은 규정 안에서 쓸 수 있고 AI도 잘 인용합니다.

  • 「이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한이 언제까지입니다」
  • 「이런 경우엔 소송보다 협의가 낫습니다」

마지막처럼 「우리에게 안 맡겨도 되는 경우」를 쓰면 오히려 신뢰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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