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
교습비·등록번호·환불 기준
학원은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안 지키면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 사항이 AI가 좋아하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표시할 것
- 교습비 — 과목별·과정별로
- 학원 등록번호
- 교습 과정과 시간
- 반환(환불) 기준
- 정원
홈페이지에 적으실 때 이미지가 아니라 글자로 넣으십시오. 의무도 지키고 AI도 읽습니다.
교습비는 신고한 금액대로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르게 받으면 안 됩니다. 홈페이지에 적은 금액도 신고 금액과 맞아야 합니다.
교재비·재료비 같은 기타경비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교습비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확히 적으십시오.
환불 기준
학원법에 반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 교습 시작 전 — 전액
- 교습 기간 1/3 경과 전 — 2/3
- 1/2 경과 전 — 1/2
-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이 기준을 적어 두면 분쟁이 줄고 AI도 인용합니다.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는 검색이 많은데 답이 드뭅니다.
쓸 수 없는 표현
- 성적 향상 보장 — 「1등급 보장」, 「무조건 오릅니다」
- 근거 없는 합격 실적 — 기준을 밝히지 않은 숫자
- 다른 학원 비방
합격 실적을 쓰는 법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함께 밝히셔야 합니다.
- 「재원 3개월 이상 학생 기준」
- 「2026학년도 기준」
- 「전체 ○명 중 ○명」
기준 없는 숫자는 표시광고법 문제가 됩니다.
14세 미만 개인정보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을 받으신다면,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폼에 「학부모님이 작성해 주세요」라고 안내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