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

교습비·등록번호·환불 기준

AI사이트코리아

학원은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안 지키면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 사항이 AI가 좋아하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표시할 것

  • 교습비 — 과목별·과정별로
  • 학원 등록번호
  • 교습 과정과 시간
  • 반환(환불) 기준
  • 정원

홈페이지에 적으실 때 이미지가 아니라 글자로 넣으십시오. 의무도 지키고 AI도 읽습니다.

교습비는 신고한 금액대로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르게 받으면 안 됩니다. 홈페이지에 적은 금액도 신고 금액과 맞아야 합니다.

교재비·재료비 같은 기타경비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교습비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확히 적으십시오.

환불 기준

학원법에 반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 교습 시작 전 — 전액
  • 교습 기간 1/3 경과 전 — 2/3
  • 1/2 경과 전 — 1/2
  •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이 기준을 적어 두면 분쟁이 줄고 AI도 인용합니다.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는 검색이 많은데 답이 드뭅니다.

쓸 수 없는 표현

  • 성적 향상 보장 — 「1등급 보장」, 「무조건 오릅니다」
  • 근거 없는 합격 실적 — 기준을 밝히지 않은 숫자
  • 다른 학원 비방

합격 실적을 쓰는 법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함께 밝히셔야 합니다.

  • 「재원 3개월 이상 학생 기준」
  • 「2026학년도 기준」
  • 「전체 ○명 중 ○명」

기준 없는 숫자는 표시광고법 문제가 됩니다.

14세 미만 개인정보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을 받으신다면,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폼에 「학부모님이 작성해 주세요」라고 안내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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