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가 못 쓰는 광고 표현

_수임료 비교와 환급률_

> 세무사 광고는 수임료 비교와 환급률 보장을 쓸 수 없습니다. 환급 광고가 가장 위험하니 결과 대신 과정을 말하는 표현으로 바꾸고, 세법 기준 시점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종류: AI에 나오는 법
- 주소: https://aisitekorea.com/guide/tax-ad-rules
- 발행: AI사이트코리아 (https://aisitekorea.com)

세무사 광고에도 지켜야 할 선 이 있습니다. 특히 환급을 강조하는 표현이 위험합니다.

## 쓸 수 없는 표현

 

- 수임료 비교 — 「타 사무소보다 저렴」, 「업계 최저가」

- 환급률 보장 — 「환급률 95%」, 「최대 환급 보장」

- 1위·최고 — 근거 없는 최상급

- 과장된 절세 표현 — 「세금 안 내는 법」류

- 결과 보장 — 「무조건 환급받아 드립니다」
 

## 환급 광고가 특히 위험합니다

환급을 앞세운 광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자리 입니다.
 

- 환급은 납세자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무소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최대 환급」은 근거를 댈 수 없습니다

- 실제로 환급이 안 나오면 거짓 광고 가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환급을 빠짐없이 확인해 드립니다」처럼 과정 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규정에 맞고, AI도 이런 표현을 더 잘 인용합니다.

## 수임료를 밝히는 방법

비교는 안 되지만 우리 가격을 밝히는 것 은 됩니다.
 

- 「기장료 월 ○○만 원부터」

-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고 대행은 건당 ○○만 원」
 

남과 비교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 실적을 쓸 때

「고객 500곳」 같은 숫자를 쓰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면 자료를 내야 합니다.

세지 않았다면 쓰지 마십시오. 「주로 다루는 업종」 처럼 확인 가능한 표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 세법이 바뀌면 고치십시오

규정 문제와 별개로 틀린 정보 가 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글마다 「2026년 기준」 처럼 시점을 적으십시오

- 바뀌면 고치고, 고친 날짜를 적으십시오
 

AI는 시점이 없는 글을 잘 안 씁니다. 틀린 정보를 말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