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험단에 「광고」를 안 붙이면

_표시광고법과 공정위 기준_

> 체험단·협찬 후기는 「광고」 표시를 눈에 띄는 자리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가는 돈만이 아니라 무료 제공·할인도 포함되고, 책임은 후기를 쓴 사람이 아니라 광고주가 집니다.

- 종류: AI에 나오는 법
- 주소: https://aisitekorea.com/guide/sponsored-disclosure
- 발행: AI사이트코리아 (https://aisitekorea.com)

체험단이나 협찬 후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표시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 무엇이 「대가」인가

돈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 대가입니다.
 

- 현금·상품권·포인트

- 제품이나 서비스 무료 제공

- 할인 혜택

- 사은품

- 다음 방문 우대
 

하나라도 주었으면 표시 의무가 생깁니다.

## 표시가 인정되는 조건

 

- 자리 — 본문 첫 부분이나 제목 근처. 맨 아래는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 형태 — 해시태그 더미 사이에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 글자 — 배경과 구분되게. 흐린 회색 작은 글씨는 안 됩니다

- 표현 — 「광고」, 「협찬」, 「대가를 받고 작성」처럼 명확하게
 

「체험단」이나 「서포터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로부터 제품을 무상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처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영상과 사진에서도

 

- 영상 — 자막이나 음성으로. 더보기 안에만 적으면 안 됩니다

- 사진 중심 게시물 — 첫 이미지에 표시하거나 본문 앞부분에

- 짧은 영상 — 시작 부분에
 

## 책임은 시킨 쪽에 있습니다

후기를 쓴 사람이 표시를 빠뜨려도, 제재는 광고주가 받습니다.

그래서 체험단을 쓰신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 표시 문구를 정해서 주고

- 올린 뒤 확인하고

- 안 되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 하십시오
 

## 안 하는 편이 나은 업종

병원과 변호사는 표시를 해도 업종 규정에 걸립니다. 애초에 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신뢰를 쌓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