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이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

_교습비·등록번호·환불 기준_

> 학원은 교습비·등록번호·환불 기준 표시가 법적 의무입니다. 환불 기준은 학원법에 정해져 있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합격 실적은 기준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 종류: AI에 나오는 법
- 주소: https://aisitekorea.com/guide/academy-disclosure
- 발행: AI사이트코리아 (https://aisitekorea.com)

학원은 표시 의무 가 있습니다. 안 지키면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 사항이 AI가 좋아하는 정보 이기도 합니다.

## 반드시 표시할 것

 

- 교습비 — 과목별·과정별로

- 학원 등록번호

- 교습 과정과 시간

- 반환(환불) 기준

- 정원
 

홈페이지에 적으실 때 이미지가 아니라 글자로 넣으십시오. 의무도 지키고 AI도 읽습니다.

## 교습비는 신고한 금액대로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르게 받으면 안 됩니다. 홈페이지에 적은 금액도 신고 금액과 맞아야 합니다.

교재비·재료비 같은 기타경비 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교습비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확히 적으십시오.

## 환불 기준

학원법에 반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 교습 시작 전 — 전액

- 교습 기간 1/3 경과 전 — 2/3

- 1/2 경과 전 — 1/2

-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이 기준을 적어 두면 분쟁이 줄고 AI도 인용 합니다.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는 검색이 많은데 답이 드뭅니다.

## 쓸 수 없는 표현

 

- 성적 향상 보장 — 「1등급 보장」, 「무조건 오릅니다」

- 근거 없는 합격 실적 — 기준을 밝히지 않은 숫자

- 다른 학원 비방
 

## 합격 실적을 쓰는 법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함께 밝히셔야 합니다.
 

- 「재원 3개월 이상 학생 기준」

- 「2026학년도 기준」

- 「전체 ○명 중 ○명」
 

기준 없는 숫자는 표시광고법 문제가 됩니다.

## 14세 미만 개인정보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을 받으신다면,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가 필요합니다.

신청 폼에 「학부모님이 작성해 주세요」라고 안내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