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가게 홈페이지 글도 AI가 마음대로 학습할까?

_미국은 판례가 엇갈리고 한국은 아직 법 조항이 없다_

> 뉴욕타임스-오픈AI 소송 3년 만의 첫 판결이 임박했고, 국내 지상파 3사-네이버 소송도 변론 종결을 앞뒀다. 미국 판례 4건은 서로 갈렸고 한국은 법 조항 없이 안내서 1건뿐이다.

- 종류: 칼럼
- 주소: https://aisitekorea.com/column/nyt-openai-ruling-korea-copyright-gap
- 발행: AI사이트코리아 (https://aisitekorea.com)
- 작성일: 2026-09-26

미국 법원이 AI 학습을 한 번 허용했다고 해서 모든 학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2025년 서로 다른 판단이 나왔고, 뉴욕타임스와 오픈AI 사건도 2026년 하반기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국은 2026년 9월 현재 AI 학습을 따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고 첫 소송이 진행 중이다.

AI 학습과 저작권 문제는 학습에 쓴 저작물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와 학습 결과가 기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 미국 법원은 AI 학습을 허용한 것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 미국 법원은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4요소를 기준으로 사건마다 판단하고 있으며, 같은 AI 학습이라도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톰슨로이터와 로스인텔리전스 사건에서는 경쟁 제품을 만들기 위해 유료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2025년 2월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헤드노트 2,243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했다.

반면 앤스로픽 사건에서는 정식으로 구매한 책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불법 복제본을 이용한 문제는 별도로 재판하기로 했다.

| 사건 | 시점 | 법원 | 판단 | 핵심 숫자 |
|---|---|---|---|---|
| 톰슨로이터 vs 로스인텔리전스 | 2025.2 | 델라웨어 연방법원 | 공정이용 불인정(패소) | 헤드노트 2,243건 실질적 유사 인정 |
| 바츠 외 vs 앤스로픽 | 2025.6.23 |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 정품 도서 학습은 공정이용, 불법 복제본은 별도 재판 | 합의금 15억 달러·저작물 48만 2,460건(건당 약 3,000달러) |
| 게티이미지 vs 스태빌리티AI(영국) | 2025.11.4 | 영국 고등법원 | 저작권 2차 침해 청구 기각, 상표권만 일부 인정 | 게티, 2025.12.16 항소 허가 획득 |
| 뉴욕타임스 vs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 2023.12 제소·2026년 하반기 판결 임박 | 뉴욕 남부연방법원 | 심리 중(공정이용 여부) | 저작물당 법정손해배상 최대 15만 달러, 2026.9.1 미 법무부 의견서 제출 |

## 왜 어떤 사건은 되고 어떤 사건은 안 될까?

미국 법원이 보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양과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앤스로픽 사건에서는 AI 학습을 매우 변형적인 이용으로 봤고, 정식으로 구매한 도서를 사용했다는 점이 판단에 포함됐다. 반대로 로스인텔리전스 사건에서는 경쟁 제품 개발을 위한 이용이라는 점과 유료 웨스트로 헤드노트를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로 다뤄졌다.

즉, AI가 학습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 그 결과가 기존 저작물 시장을 대체하는지 등이 함께 판단된다.

| 요소 | 앤스로픽 사건(공정이용 인정) | 로스인텔리전스 사건(공정이용 불인정) |
|---|---|---|
| 이용 목적·성격 | 학습을 "매우 변형적"으로 인정 | 경쟁 제품 개발 목적, 비변형적 판단 |
| 저작물 확보 방식 | 정식 구매 도서(단, 불법 복제본은 별도 재판) | 유료 웨스트로 헤드노트 |
| 사용량·비중 | 텍스트 전반 학습 | 헤드노트 2,243건 |
| 시장 영향 | 도서 시장 대체 아님 | 웨스트로 경쟁 제품 시장 잠식 |

## 뉴욕타임스와 오픈AI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을 학습에 사용했고, 챗GPT가 원문을 거의 그대로 복제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한다. 오픈AI는 학습이 원저작물과 다른 결과물을 만드는 변형적 이용이라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제소됐고 2026년 하반기 판결이 임박한 상태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는 아직 공정이용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1일 미국 법무부도 학습 단계를 별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법무부가 의견서를 냈다는 것과 법원이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다르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이 사건을 미국 법원이 AI 학습 전체를 허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한국에는 AI 학습을 정한 법이 있나?

2026년 9월 현재 한국에는 텍스트·데이터마이닝을 따로 면책해주는 법 조항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냈다.

이 안내서는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양과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록 제시한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 조항이 아니라 참고자료이며, 실제 판단은 법원이 사건별로 하게 된다.

공공저작물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2026년 1월 29일 공공저작물 중 조건 없이 AI 학습에 쓸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만들어 개방 범위를 넓혔다.

| 구분 | 내용 | 시점 |
|---|---|---|
| 정부 안내서 | 공정이용 판단 4요소 제시, 법적 구속력 없는 참고자료 | 2026.2.26 발간 |
| TDM 법 조항 | 아직 미입법, 국회·문체부 논의 중 | 2026.9 현재 |
| 공공저작물 | 공공누리 '제0유형' 신설, AI 학습용 무조건 개방 확대 | 2026.1.29 |
| 국내 판례 | 없음, 첫 소송이 진행 중 | - |

## 한국에서도 실제 소송이 진행 중인가?

그렇다. 국내 첫 AI 저작권 소송은 KBS·MBC·SBS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2025년 1월 13일 제기한 사건이다.

방송사들은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만들면서 방송사 뉴스를 무단으로 학습했다고 주장한다. 네이버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고, 방송사 측은 취재와 검증, 편집이 들어간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2025년 9월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026년 9월 9일까지 여러 차례 변론이 이어졌다. 현재 변론 종결과 선고기일이 임박한 상태다.

| 상대 | 근거·청구 | 청구액·규모 | 진행 |
|---|---|---|---|
| 네이버(하이퍼클로바X) | 저작권 침해중지·손해배상 | 방송사별 2억 원 청구, 5년간 비용 수백억 원 규모 주장 | 2025.1.13 제소→변론 다수 회차(2025.9~2026.9.9)→변론종결 임박 |
| 오픈AI(챗GPT)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학습데이터 삭제 청구 | 청구액 미공개 | 2026.2월 국내 최초 오픈AI 대상 소송 제기 |

## 일본처럼 법으로 정해진 나라도 있나?

일본은 이미 법 조항을 두고 있다.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을 고쳐 2019년 1월 1일부터 30조의4를 시행했고,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 상업·비상업을 가리지 않고 AI 학습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별도의 AI 학습 허용 조항 없이 판례를 통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은 아직 별도의 법 조항이 없고, 안내서와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기준이 형성되는 단계다.

| 국가 | 근거 | 허용 범위 | 시행 시점 |
|---|---|---|---|
| 일본 | 저작권법 30조의4 | 상업·비상업 불문, 권리자 이익 부당 침해 없으면 폭넓게 허용 | 2019.1.1 |
| 미국 | 판례(공정이용 4요소) | 사건마다 다름—정당 확보+변형적이면 인정, 무단복제·경쟁목적이면 불인정 | 사건별 |
| 한국 | 법 조항 없음, 안내서만 | 미확정, 소송으로 형성 중 | 2026.9 현재 |

## 그럼 우리 가게 홈페이지 글은 어떻게 되는 걸까?

가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고 해서 그 글이 AI 학습에 반드시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홈페이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AI가 읽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AI가 홈페이지 글을 읽는 것 자체를 막는 방법으로는 robots.txt가 있다.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와 스마트스토어는 AI 봇 9종을 전부 막아두고 있고, 워드프레스·윅스·카페24 같은 홈페이지 빌더도 기본값으로 AI 봇을 차단해 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생성형 AI에서 가게 정보를 고객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저작권 문제와 별개로 홈페이지가 AI에 읽히도록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가 막혀 있으면 좋은 글을 올려도 AI 답변에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요점 ① 미국은 2025년 AI 학습 관련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왔고, 뉴욕타임스-오픈AI 사건은 2026년 하반기 판결이 임박했다. 요점 ② 한국은 2026년 2월 26일 공정이용 안내서를 냈지만 2026년 9월 현재 TDM을 따로 정한 법 조항은 없다. 요점 ③ 국내 첫 AI 저작권 소송은 2025년 1월 13일 제기됐고 2026년 9월 9일까지 변론이 이어졌다. 요점 ④ 일본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저작권법 30조의4를 시행했고, 한국은 2026년 9월 현재 소송을 통해 기준을 형성하는 단계다.

## 같이 읽을 글

 

- 우리 홈페이지를 AI 봇이 못 읽게 막아둔 걸까?

- 우리 홈페이지에도 llms.txt를 만들어야 하나?

- 챗GPT는 우리 홈페이지를 어디서 찾을까?

- 우리 홈페이지도 '대량 콘텐츠 남용'에 걸릴 수 있나?
 

## 자료 출처

 

- 3년 전 시작된 뉴욕타임스·오픈AI 소송 첫 판결 임박했다(허프포스트코리아, 2026)

- 트럼프 행정부, 오픈AI 지지 의견서 제출(블룸버그로, 2026.9.1 미 법무부 Statement of Interest)

- Bartz v. Anthropic 판결·15억 달러 합의 분석(Ropes & Gray, 2025.6)

- Bartz v. Anthropic 합의 상세, 저작물 48만 2,460건(Norton Rose Fulbright, 2025.9)

- Thomson Reuters v. Ross 판결 분석, 헤드노트 2,243건(Goodwin, 2025.2)

-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영국 고등법원 판결(Mayer Brown, 2025.11)

- 문체부·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법률신문, 2026.2.26)

-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 관련 공정이용 안내서 공개(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AI 학습에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쓴다(머니투데이, 2026.1.29)

- "AI학습에 왜 우리 기사 쓰나" 방송사들 네이버에 소송(법률신문, 2025.1)

- 지상파-네이버 'AI 소송'... 재판부 "저작권 침해사례 특정 필요"(한국기자협회, 2025.11.10)

- 변론 종결 가까워진 지상파-네이버 AI 저작권 소송(한국기자협회)

- 네이버·지상파 3사, AI 뉴스 학습 '저작권 침해' 공방(MTN뉴스, 2026.4.9)

- 지상파 3사, 오픈AI 상대 첫 저작권 소송…"데이터 주권 침해"(아시아경제, 2026.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