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이 AI를 쓰면 고객에게 알려야 할까?

_진료에 AI를 쓰는 병원이라면 홈페이지에 무엇을 하는지, 최종 판단은 누가 하는지 미리 적어 두는 편이 좋다._

> 미국 성인 3,488명 가운데 72%가 진료에 AI를 쓰면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46%는 자신의 진료에 AI가 쓰였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 종류: 칼럼
- 주소: https://aisitekorea.com/column/clinic-ai-use-notice-homepage
- 발행: AI사이트코리아 (https://aisitekorea.com)
- 작성일: 2026-10-03

병원이 진료나 기록에 AI를 쓴다면 홈페이지에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좋다. 미국 성인 3,488명 가운데 72%가 의료진이 AI를 쓰면 알려 주는 것이 매우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46%는 자신의 진료에 AI가 쓰였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환자는 AI를 쓰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무엇에 쓰였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환자는 정말 AI 사용을 알고 싶어 할까?

퓨리서치센터가 2026년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성인 3,488명을 조사한 결과다. 72%가 의료진이 진료에 AI를 쓰면 알려 주는 것이 매우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답했고, 16%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나이·성별·학력으로 나눠도 모든 집단에서 과반이 매우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답했다. 65세 이상은 76%였고, 18~29세도 68%였다. 동네 의원 홈페이지에 AI 사용 안내를 따로 두는 이유를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결과다.

| 집단 | 매우·아주 중요 | 어느 정도 | 별로·전혀 |
|---|---|---|---|
| 미국 성인 전체 | 72% | 16% | 7% |
| 남성 | 68% | 18% | 8% |
| 여성 | 74% | 14% | 5% |
| 18~29세 | 68% | 14% | 10% |
| 30~49세 | 69% | 16% | 7% |
| 50~64세 | 73% | 18% | 5% |
| 65세 이상 | 76% | 14% | 5% |
| 고졸 이하 | 67% | 16% | 8% |
| 대학원 졸 | 70% | 17% | 8% |

## 예약 문자까지 모두 알려야 할까?

업무마다 차이는 있다. 영상 판독과 진단은 각각 81%, 검사 결과 설명은 80%가 AI 사용을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진료 중 대화를 기록하는 일은 72%, 처방 재발급 요청은 64%, 진료 예약은 56%였다.

진료 판단에 가까운 업무일수록 알려 달라는 비율이 높다. 그렇다고 예약 같은 업무를 빼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장 낮은 진료 예약도 56%가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홈페이지에서는 이 순서대로 설명하면 된다. 진단이나 영상 판독처럼 진료 판단과 가까운 업무는 구체적으로 적고, 예약이나 자동 안내처럼 단순한 업무는 짧게 적으면 된다.

| 업무 | 알려야 한다 | 알릴 필요 없다 | 잘 모르겠다 |
|---|---|---|---|
| 영상(엑스레이 등) 판독 | 81% | 10% | 9% |
| 진단 | 81% | 10% | 9% |
| 검사 결과 설명 | 80% | 11% | 9% |
| 진료 중 대화 기록 | 72% | 18% | 9% |
| 처방 재발급 요청 | 64% | 25% | 10% |
| 진료 예약 | 56% | 33% | 10% |

## 환자는 지금 AI 사용 여부를 알고 있을까?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자신의 진료에 의료진이 AI를 쓴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6%였고, 37%는 쓰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46%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AI가 쓰였다고 답한 사람도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니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쓰였는지 잘 안다고 답한 사람은 22%였고, 어느 정도 안다는 답은 44%, 잘 모른다는 답은 32%였다.

AI 사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53%였다. 63%는 AI 사용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원한다고 답했다.

| 질문 | 응답 |
|---|---|
| 내 진료에 AI가 쓰였나 | 썼다 16% · 안 썼다 37% · 모르겠다 46% |
| 「썼다」 대학원 졸 vs 고졸 이하 | 25% vs 11% |
| 「모르겠다」 학력별 범위 | 46~48% |
| (썼다는 사람 중) 어떻게 쓰였는지 잘 안다 | 22% (어느 정도 44% · 잘 모른다 32%) |
| AI 사용에 대한 내 의견 반영 | 거의·전혀 없다 53% · 어느 정도 16% · 많다 17% · 모름 14% |
| 의견 반영을 더 원하나 | 더 원한다 63% · 지금 괜찮다 21% · 모름 16% |

## AI를 밝히면 오히려 불안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할 수 있지만, 의료 AI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미시간 의대 연구진이 미국 환자 2,039명을 조사해 2025년 2월 미국의사협회지에 발표한 결과에서는 의료 체계가 AI를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34.2%였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는 AI를 쓴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어디에 쓰는지와 최종 판단을 누가 하는지를 함께 적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AI가 진단을 대신하는지, 의사가 AI가 만든 기록을 확인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방식이다.

다만 홈페이지 안내가 실제 예약이나 재방문을 늘린다는 자료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안내의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 법적으로도 알려야 하는 곳이 있을까?

미국에서는 AI 사용을 알리도록 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루이지애나는 2026년 8월 1일부터 AI 받아쓰기용 진료 대화를 녹음하기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말로 알리도록 했다. 로드아일랜드는 진료 기록에 AI를 사용하면 알리고, AI가 작성한 기록을 의료진이 검토하도록 정했다.

텍사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진단이나 치료에 AI를 쓰면 환자가 잘 볼 수 있는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캘리포니아는 AI를 사람 의료진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챗봇이면 AI임을 밝히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됐다. 법무법인 세종 정리에 따르면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다. 다만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도록 해 실제 적용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네 의원이 진료 기록용 AI를 사용하는 경우 이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번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의원급에 직접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의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지역 | 규정 | 시행 | 요구 수준 |
|---|---|---|---|
| 미국 루이지애나 | Act 649 | 2026.8.1 | AI 받아쓰기용 녹음 전 말로 알리기(동의는 필수 아님) |
| 미국 로드아일랜드 | AI 진료 기록 알림법 | 시행 중 | 기록 AI 사용 알리기, AI 작성 기록 검토 |
| 미국 텍사스 | TRAIGA | 2026.1.1 | 진단·치료에 AI 쓰면 눈에 띄는 서면으로 알리기 |
| 미국 캘리포니아 | AB 489 | 2026.1.1 | AI를 사람 의료진처럼 보이게 하는 것 금지, 챗봇이면 밝히기 |
| 한국 | 인공지능 기본법 | 2026.1.22 | 인공지능사업자 사전 고지, 위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계도 1년 이상 |

## 홈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

한 쪽짜리 「AI 사용 안내」를 만들어도 충분하다. 핵심은 세 가지다. AI를 쓰는지, 쓴다면 무엇을 하는지,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하는지를 적는다.

거부할 수 있는 업무라면 거부 방법도 함께 적는다. 진료 대화를 녹음해 AI가 기록 초안을 만드는 경우라면 녹음 보관 기간과 거부 방법까지 안내하는 식이다.

AI를 전혀 쓰지 않는 의원이라면 「현재 진료·기록에 AI를 쓰지 않습니다」라고 적어도 된다. 환자가 알고 싶은 것은 결국 AI를 쓰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다만 「AI로 정확한 진단을 한다」처럼 효과를 부풀리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 의료광고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안전하다.

| 업무(퓨 「알려야 한다」 비율) | 홈페이지 문장 예시 | 함께 적을 것 |
|---|---|---|
| 영상 판독 (81%) | 「엑스레이 판독에 보조 AI를 쓰며, 최종 판독은 전문의가 합니다.」 | 도구 이름, 의사 확인 여부 |
| 진단 (81%) | 「진단은 AI가 하지 않습니다.」 또는 쓰는 범위 | 안 쓰면 안 쓴다고 명시 |
| 검사 결과 설명 (80%) | 「결과지 요약 문구 일부를 AI가 초안으로 쓰고 의사가 고칩니다.」 | 누가 고치는지 |
| 진료 대화 기록 (72%) | 「진료 대화를 녹음해 AI가 기록 초안을 만듭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접수 때 말씀해 주세요.」 | 녹음 보관 기간, 거부 방법 |
| 처방 재발급 (64%) | 「재발급 요청 접수는 자동 안내로 처리됩니다.」 | 사람 연결 방법 |
| 예약 (56%) | 「예약 안내 문자는 자동 발송입니다.」 | 한 줄이면 충분 |

## AI 검색에서도 홈페이지 안내가 도움이 될까?

환자는 병원을 알아볼 때 검색 서비스뿐 아니라 AI에게 병원을 묻기도 한다. 퓨리서치센터의 2026년 2월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 20%가 AI에 의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개된 홈페이지는 이런 AI가 병원을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AI사이트코리아가 9월 16일 챗GPT 답변의 인용 31건을 확인한 결과, 10건은 업체의 자기 홈페이지였고 네이버 블로그와 브런치는 0건이었다.

그래서 「이 병원은 진료에 AI를 쓰나요?」 같은 질문에 대비하려면 공식 홈페이지에 날짜와 업무를 적은 안내 페이지를 만들어 두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런 질문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안내 페이지가 AI 답변에 얼마나 인용되는지는 아직 측정된 자료가 없다.

## 이 숫자를 한국 의원에 그대로 적용해도 될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 환자의 인식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조사 기간도 2026년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 주다. AI 사용이 빠르게 늘면 응답은 달라질 수 있다. 또 「AI를 썼는지 알려 달라」는 답과 실제로 병원을 선택하는 행동도 같은 의미가 아니다.

특히 「AI를 쓴 적 없다」는 37% 역시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아니라 본인이 아는 범위에서 한 답이다. 한국 의원급의 AI 사용률이나 환자 인식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공개 자료도 이번에 찾지 못했다.

그래도 홈페이지에 AI 사용 여부를 미리 적어 두는 것은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하나 더 제공하는 방법이다. 진단·판독·기록처럼 진료와 가까운 업무는 구체적으로, 예약·자동 안내처럼 단순한 업무는 간단하게 적으면 된다.

① 미국 성인 3,488명 중 72%가 진료에 AI를 쓰면 알려 달라고 했고, 46%는 AI 사용 여부를 몰랐다. ② 영상 판독·진단은 각각 81%, 검사 결과 설명은 80%가 AI 사용을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③ AI 사용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원한 사람은 63%였고, 자신의 진료에 AI가 쓰였다고 답한 사람은 16%였다. ④ 한국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관련 사전 고지 위반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 같이 읽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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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AI에게 물으면 우리 가게가 추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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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Americans want transparency when AI is used in their healthcare(퓨리서치센터·2026년 8월·미국 성인 3,488명, 2026.6.22~28 조사)

- 의료 AI 확산에도 신뢰감 그닥…「아직 못 믿겠다」(메디칼타임즈·미시간 의대 연구진, 미국의사협회지 2025년 2월·환자 2,039명)

- Louisiana Requires Verbal Disclosure Before AI-Assisted Recording of Patient Encounters(AGG·2026년·루이지애나 Act 649, 2026.8.1 시행)

- Rhode Island becomes first state to require AI scribe disclosure and opt-out process(Sheppard Mullin·2026년)

- Disclosing AI Use in Health Care – Rules remain fragmented but are tightening quickly(Foley & Lardner·2026년·텍사스 TRAIGA·캘리포니아 AB 489)

- States adopt varied AI scribe laws(JUCM·2026년)

- AI 기본법 주요 내용 뉴스레터(법무법인 세종·2026년·시행일 2026.1.22, 사전 고지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계도 1년 이상)

- 음성인식으로 진료기록(한국경제·2025년 10월·빅5 중 4곳 음성 인식 EMR)

- 53% of US adults feel they have no say when AI is used in care(Fierce Healthcare·2026년 8월·퓨 조사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