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 홈페이지 챗봇도 AI 기본법을 지켜야 할까?

_외부 AI를 붙인 홈페이지도 적용 대상이다_

>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가능하지만, 2027년 1월 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 종류: 칼럼
- 주소: https://aisitekorea.com/column/ai-basic-act-store-chatbot-duty
- 발행: AI사이트코리아 (https://aisitekorea.com)
- 작성일: 2026-09-29

가게 홈페이지에 챗봇을 붙였다면 AI를 쓴다는 사실부터 알려야 한다. 외부 AI 서비스를 연결해 쓰는 경우도 법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가능하지만, 2027년 1월 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홈페이지 챗봇도 AI를 쓴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 우리 가게 챗봇도 법 적용을 받나? 그렇다. AI 기본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 모델을 직접 만들었는지가 아니다. 챗GPT나 클로바처럼 외부에서 제공하는 AI API를 가져와 홈페이지 챗봇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법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포함된다. 법 조문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별도 예외가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가게 규모만 보고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구분 | 날짜·숫자 | 비고 | |---|---|---| | 국회 통과 | 2024-12-26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 시행일 | 2026-01-22 | 본격 시행 | | 일부 개정 시행 | 2026-07-21 | 세부 조항 추가 시행 | | 세계 순위 | 2번째 | EU AI법 다음(EU 전면 시행은 2026-08) | | 계도기간 종료 | 2027-01-01 | 이후 실태조사·과태료 부과 본격화 | ## 홈페이지에 어떤 표시를 해야 하나?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AI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다. AI 기본법 제31조는 투명성 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영향·생성형 AI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홈페이지 챗봇이라면 고객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AI가 답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품 내 문구나 이용약관, 화면 UI 등을 통해 사전 고지를 할 수 있다. 법에서 말하는 투명성 확보는 사전 고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성물 표시가 있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상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도 있다. | 층 | 대상 상황 | 표시 방법 예 | |---|---|---| | ① 사전 고지 | 고영향·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전 | 제품 내 문구, 이용약관, 화면 UI | | ② 생성물 표시 | 생성형 AI 결과물 제공 시 | 워터마크·로고·메타데이터 | | ③ 가상 결과물 고지 | 실제와 구분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 화면 내 명확한 표기 | ## 외부 AI를 붙였는데도 정말 대상인가? 외부 API를 연결했다고 해서 법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법은 AI 모델을 직접 개발한 사업자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업자도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홈페이지 챗봇을 운영하는 가게는 먼저 챗봇의 작동 방식과 어떤 AI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객과 직접 대화하는 화면이라면 AI 사용 사실을 어떻게 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자영업자의 AI 서비스 이용률도 2026년 4월 기준 13.7%에서 31.6%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단독자영업자의 이용률은 12.6%로 나타났다. | 항목 | 수치 | 출처·시점 | |---|---|---| | 외부 API 이용 사업자도 적용 | 대상 포함 | 법 조문(중소기업 특례 명시 없음) | | 자영업자 AI 이용률 | 13.7%→31.6% | KISDI, 2026-04 | | 그중 단독자영업자 | 12.6% | KISDI, 2026-04 | | 전 국민 챗GPT 3개월 사용률 | 54.5% | 오픈서베이, 2026-07 | | 이용 중 '바로 묻기' 비중 | 56.9% | 오픈서베이, 2026-07 | ## 표시를 안 하면 바로 벌금을 내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정 상한은 3천만 원 이하이고, 1차 위반은 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가능하다. 다만 생성물 표시나 안전성 확보, 고영향 AI 책무와 관련된 위반은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먼저 거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따라서 홈페이지 챗봇을 운영한다면 모든 AI 관련 의무를 한꺼번에 걱정하기보다 현재 서비스에 해당하는 의무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객에게 AI 사용 사실을 미리 알리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비고 | |---|---|---| | 사전 고지 미이행 | 최대 3천만 원 이하(1차 500만 원) | 직접 과태료 | | 국내대리인 미지정 | 최대 2천만 원 | 직접 과태료 | | 생성물 표시·안전성·고영향 책무 위반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 간접 과태료 | ## 지금 당장 단속되는 건가? 2026년 1월 22일 법이 시행됐지만, 정부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2027년 1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실태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최소화한다. 다만 사회적 피해가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도기간 동안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고 해소하는 역할도 맡는다. 따라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계도기간 동안 홈페이지의 AI 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표시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하다. | 구간 | 기간 | 내용 | |---|---|---| | 시행~계도기간 | 2026-01-22 ~ 2027-01-01 | 실태조사·과태료 최소화, 예외적 단속만 | | 계도기간 종료 이후 | 2027-01-01 ~ | 실태조사·과태료 부과 본격화 | | 정부 지원 | 계도기간 전체 | 과기정통부 통합지원센터 운영 | ## 가게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가장 먼저 챗봇 화면에 AI가 답변한다는 사실이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지는지 확인하면 된다. 외부 API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다음 챗봇이 단순한 대화 기능인지, 생성형 AI 결과물을 제공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 결과물을 제공한다면 생성물 표시 등 추가적인 투명성 확보 의무가 관련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2027년 1월 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이용해 홈페이지 챗봇의 고지와 표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점 ①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 계도기간은 2027년 1월 1일까지다. 요점 ② 외부 API를 사용하는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사전 고지 위반은 최대 3천만 원이다. 요점 ③ 국내대리인 미지정 과태료는 최대 2천만 원이고, 일부 의무 위반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점 ④ 자영업자 AI 이용률은 13.7%에서 31.6%로 늘었고, 단독자영업자는 12.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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