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가게 챗봇도 AI 기본법 대상일까?

_과태료를 아직 안 걷는 이유와 동네 가게 챗봇에 필요한 표시를 정리했다_

>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계도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와 과태료 기준을 동네 가게 기준으로 살펴본다.

- 종류: 칼럼
- 주소: https://aisitekorea.com/column/ai-basic-act-grace-period-fines
- 발행: AI사이트코리아 (https://aisitekorea.com)
- 작성일: 2026-09-29

정부가 AI 기본법을 만들고도 과태료를 바로 걷지 않는 것은 봐주는 것이 아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 뒤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는 가게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어 챗봇을 쓰는 사장님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처벌보다 자율 점검과 준비가 우선인 계도기간이다.

## 과태료를 안 걷는 게 아니라, 아직 걷기로 한 기간이 아닌가?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다.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곧바로 일반적인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고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미루고 있다.

| 시점 | 내용 |
|---|---|
| 2025.11.12~12.22(40일) | 시행령 입법예고 |
| 2026.1.22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
| 2026.1.22~최소 2027.1월 | 계도기간(사실조사·과태료 부과 유예) |
| 2026.9.28(오늘) | 시행 후 약 8개월 경과, 계도기간 진행 중 |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법 시행 뒤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현재는 계도기간 안에 있으며, 과태료를 걷지 않는 것이 정부가 특정 사업자를 봐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럼 계도기간에는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될까?

그렇지는 않다. 계도기간은 의무 자체를 없애는 기간이 아니라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기간이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인명사고나 인권 침해처럼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평범한 표시 누락과 중대한 피해가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법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이 창구 등을 통해 적용되는 의무를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기다.

## 우리 가게 챗봇도 AI 기본법 대상일까?

동네 가게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고객 질문에 자동으로 답하는 홈페이지 챗봇을 운영한다면, 그 답변이 AI가 만든 것임을 알리는 표시가 필요할 수 있다.

이 의무는 사업자의 규모를 기준으로 빠지는 규정이 아니다. 생성형 AI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표시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의무 | 적용 대상 | 비고 |
|---|---|---|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워터마크 등) | 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 제공 사업자 전체 | 규모 무관, 감경만 가능 |
| 고영향 AI 사전고지 | 채용·대출 심사 등 10개 영역 | 규모 무관 |
| 딥페이크 등 가상콘텐츠 표시 | 전체 사업자 | 규모 무관 |
| 국내대리인 지정 | AI 부문 매출 100억 원 이상 사업자 | 소규모 사업자는 대상 아님 |

딥페이크 같은 가상콘텐츠의 표시 의무도 별도로 있다. 채용이나 대출 심사처럼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고영향 A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 의무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처럼 적용 대상이 따로 정해진 규정도 있다. AI 부문 매출 100억 원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소규모 가게가 해당하는 규정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

계도기간이 끝난 뒤 어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투명성 확보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I 부문 매출 100억 원 이상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사전고지 의무 위반 1회 | 500만 원 |
| 사전고지 의무 위반 2회 | 1,000만 원 |
| 사전고지 의무 위반 3회 이상 | 1,500만 원 |
| 투명성 확보 의무 위반(최대) | 3,000만 원 이하 |
| 국내대리인 미지정(매출 100억 원 이상 대상) | 2,000만 원 |

금액만 보면 부담이 작지 않다. 그래서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 처음 확인하기보다 지금 챗봇과 자동응답 기능이 어떤 AI를 사용하고 어떤 표시가 필요한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작은 가게라면 과태료가 줄어들까?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이거나 위반 상태를 스스로 고친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5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감경은 과태료 금액에 관한 것이며, 표시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작은 가게라는 이유만으로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의무가 적용된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하고, 감경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산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다.

| 구분 | 내용 |
|---|---|
|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 시정 노력 등 | 과태료 최대 50% 이내 감경 |
| 표시 의무 자체 | 감경 대상과 무관하게 유지 |

## 계도기간은 언제 끝날까?

현재 계도기간의 정확한 종료일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다. 법 시행일이 2026년 1월 22일이고 계도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최소 기준만 놓고 보면 2027년 1월 이후가 종료 시점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종료 시점은 정부 발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사실조사가 중대한 사안에만 한정되는 현재 방식에서 일반적인 위반까지 조사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 시점(예상) | 내용 |
|---|---|
| 2027년 1월 이후(예상) | 계도기간 종료 유력, 사실조사·과태료 부과 본격화 예상 |
| 그 전까지 | 지원 창구 상담·자율 점검 권장 |

지금은 챗봇을 운영하는 가게라면 표시 의무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 처음 점검하는 것보다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챗봇을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고치는 편이 대응하기 쉽다.

① 2026년 1월 22일 시행,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이다 ② 사전고지 위반 과태료는 500만~1,500만 원이다 ③ 투명성 확보 의무 위반은 최대 3,000만 원 이하이며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은 최대 50% 이내 감경될 수 있다 ④ 2027년 1월 이후가 계도기간 종료 예상 시점이지만 정확한 종료일은 공식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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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내년 1월 시행 앞둔 AI기본법과 기업 준비사항은?(법무법인 대륜, 2026)

-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등 상세조항 담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 예고(법무법인 대륜, 2025.11)

- AI 생성물 안내 의무·과태료 최소 1년 유예…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전자신문, 2025.11.12)

- AI기본법 시행 6개월 —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회사가 확인할 의무들(datalaw.kr, 2026)

-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22)

- 우리 회사의 AI서비스, 규제 대상일까? 인공지능기본법 제대로 읽기(한국경제, 2026.4.16)

- AI 기본법 표시 의무와 3000만원 과태료 7가지 점검(quasa.io)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